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식품위생법 제18조의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검사 불능인 당류나 유지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제외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표시 등을 하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의 시정명령 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축산물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며,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등록한 경우,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은 적용업종과 적용품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HACCP 인증을 받을수 있나요? 네, 해외에 소재하여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업체 및 품목정보 확인을 하려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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