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원산지란?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 포함) 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합니다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은 ' 국산 ' 이나 ' 국내산 '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함,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 지를 표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함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연안정착성 ‘연근해산’으로 또는 내수면 수산물은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 , 시·군·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 원양산 ' 으로 표시하거나 ' 원양산 '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표시함
※ 이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병기가능, 수입 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입한 수산물은 같은 법 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시 표시방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 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금지
- 원산지표시를 거짓 으로 하거나 혼동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 하여 판매하거나 ,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 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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