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면 1회 용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선 1회 용품의 개념입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치약·샴푸·린스, 이쑤시개,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비닐식탁보등입니다.
1회용품 제외 대상 안내
1회용 컵·접시·용기가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로 제공
1회용 나무젓가락 중
표면이 옻칠 등의 가공 처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
이쑤시개 중
전분으로 제조된 경우
1회용품 제외 대상
1회용 광고선전물 중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인 경우
1회용 봉투·쇼핑백이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비닐식탁보 중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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