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나 흙이 묻은 제품을 담기위한 경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됩니다.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 및 채소등을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용기는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매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포장을 하여 제공 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라이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0) | 2019.07.25 |
---|---|
중소형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나요? (0) | 2019.07.25 |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면 1회 용품에 해당 할까? (0) | 2019.07.25 |
케이티 My time plan(LTE)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0) | 2019.07.24 |
KT 골든 150 요금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0) | 2019.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