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아요.
목욕탕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다쓴 건전지속에는 수은,아연,이산화 망간,흑연,염화암모늄,니켈.,카드뮴등 많은 화학무릴이 남아있어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그 화락물질들이 스며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을 황폐화하는등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반납하여 관리되어야합니다.
건전지 분리수를 통해 화학물질들을 추출하게되면 다음 건전지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며 건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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