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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분유가 어떤 단계를 거쳐 판매하게 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물망초_0 2019. 7. 25.

구입한 분유가 어떤 단계를 거쳐 판매하게 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활요하면 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국내식품을 구입한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출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접속하여 입력하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사항 안내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확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누구든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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