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유기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기가공식품임을 인증받은 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의의
“유기식품”이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품목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구체적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표시·광고 관련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친환경농수산물』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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