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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해야 될까요?

물망초_0 2019. 8. 7.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녀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등 위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가 없으면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등의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

 

 

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사항
 누구든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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