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영양표시제도란?
의의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사항
-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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