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통해 구입하는 가공식품이 안전하게 제조,관리된 식품인지 알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안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적용시기 안내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ACCP 인증표시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유효기간 안내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
조사 및 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됩니다.
색상 및 크기는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묵,어육소시지,냉동어류,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과자류,빵류 또는 빙과,레토르트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토하는 영업자는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하며, HACCP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유효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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