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국 세
1.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2.내국세
a. 보통세
ㄱ.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ㄴ.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b.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1.도세
a.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b.목적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2.시.군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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