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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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

    컴,접시,용가.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광고물 및 선점물.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음식점 외의 장소에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포장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1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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