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뜻1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자동차가 공공시설인 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 도로파손·환경오염·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자로서의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일할계산제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시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다만,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세율안내.. 2019.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