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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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를 사용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매장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매장크기 165㎡ 미만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도·소매업(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제외)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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