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안내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투표권발매행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안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율 안내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납세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재지 시도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 안분납부)
납기 안내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주, 경마 등에 관한 장부의 비치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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