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납부방법 : 등기·등록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세율 안내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20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