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 여부1 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아요. 목욕탕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 2019.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