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1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해야 될까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녀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등 위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가 없으면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등의.. 2019.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