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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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식품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영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검사·출고 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https://www.tfood.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표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7호, 2016. 11. 23. 발령·시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동 고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 현장조사 등으로 적합한지 확인이 되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6.2.3.년 법률개정에 따라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이개정되었으며, 2017.4.7.일 이후 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4.7.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표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는 "GMP적용업소" 라는 문구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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