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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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입니다. 
    ※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지원됩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 등

     

    과세대상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과세표준
    개비, 중량(g), 밀리리터(ml)

     

    세율

    대통령령에 의거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납부방법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

     

    가산세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등 : 10%
    –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등 : 30%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나라 살림에 보탬이되고,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자니 건강을 헤치는 것 같고...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야되는게 맞는데,  참 그게 맘대로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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