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복지할인 혜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요금제.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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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복지할인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

    자격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또는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로 직접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후 KT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KT플라자/대리점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114 또는 1523)
    - 방문 신청 : KT플라자 및 대리점

    신청시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 장애인 (개인)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상으로 복지감면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되신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와 통화가 가능한 경우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명의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감이 날인된 명의자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복지할인 대상 및 혜택 안내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월정액(기본료) : 35% 할인
    -데이터 통화료 : 35% 할인
    -국내음성 통화료 : 35% 할인
    *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 70% 할인
    -복지감면 회선: 1회선(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단체 2회선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감면(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600원(VAT 포함) 내에 한합니다.)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됩니다.
    ※ 단, ‘월정액(기본료) 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36,850원, VAT포함)
    복지감면회선: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정액(기본료) 감면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에 한합니다.)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원, VAT포함)
    복지감면 회선:가구별 최대 4회선
    - 1인당 1회선
    - 단, 6세 이하 혜택불가


    기초연금수급자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 단,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 감면액은 12,100원(VAT포함)
    복지감면 회선:1회선

     

    꼭! 확인하세요

    복지 요금감면은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어 월중에 신청하셔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간 중복적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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