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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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자동차가 공공시설인 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 도로파손·환경오염·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자로서의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일할계산제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시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다만,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세율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안내
    새차·헌차 차등과세 : 차령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최대 12년까지 인하(50%)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세액감면 : 1월-10%, 3월-7.5%, 6월-5%, 9월-2.5% 감면됩니다.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특수 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총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감면  안내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2016.12.31.까지 소형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됩니다.
    (2007.12.31.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납기 및 납세의무자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의 경우 일할계산 부과)
      -제1기분(1월~6월까지) : 6. 16 ~ 6. 30
      -제2기분(7월~12월까지) : 12. 16 ~ 12. 31

     

    납부방법 안내
    각 분기마다(6,12월) 관할 시, 군, 구에서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납부해당기간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1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제 2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 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 부과합니다.
       -년세액 × 사용일수 ÷ 당년도 총일수 〓 납부세액
       -사용일수 : 신규차량→ 등록일~ 기분말일, 말소차량→기분초일~폐차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영수증, 자동차세완납증명 등)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구 주행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정유회사(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유류수입자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정유회사등)는 정유제조장, 세관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시·군별 배분방법 : 전년도 자가용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기준
      -송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배분 :울산광역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송금

     

    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2016.1.1. 시행)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 후 등록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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