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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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시도세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부과 징수 방법은 지방세 세목 중 일부 세목의 세액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안내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액(기존 등록세분에 한함)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액(등록분)의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주민세액(균등분)의 100분의 10(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소유분)의 100분의 30
    ※ 표준세율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레저세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안내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부과·징수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를 부과 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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