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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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율 안내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월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용수 :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안내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

    중과세율(일반세율의 2배)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납부방법 안내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7. 16~7. 31)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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